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 경과와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가 제4호증, 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 제22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 제2호.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제6호. 우선수익자의 채권 제7호.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 하였다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하 ‘제2호, ’제6호‘, 제7호’ 식으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B이 1순위 우선수익자인 F, 위탁자(신탁자)인 C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1,130,186,670원)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C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511,444,790원)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이 사건 공탁금인 1,641,631,460원(= 1,130,186,670원 511,444,790원)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자, F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10억 원을 양수한 원고가 나머지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다. 원고가 양수한 10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 주장의 근거는 우선수익자인 F의 채권을 규정한 제6호이다.
그에 대해 피고들은 제1심에서 제6호보다 순위가 앞서는 제2호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2호의 ‘당해세’에는 위탁자인 C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의 당해세가 포함되고 피고들은 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B에 대한 제2호에 따른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