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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076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재단법인 I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 주식회사로 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G :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2. 판단

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28,966,764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G가 이를 다투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 피공탁자이거나 위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인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28,966,764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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