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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27
배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6행의 “원고는”을 “㈜ 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이자 당해세 조세채무자인 ㈜ B는 수탁자인 피고가 당해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직접 피고에 대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 B를 대위하여 위 회사가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1심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 B의 당해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인수 약정이므로 ㈜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당해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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