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가 2018. 4. 10. 창원지방법원 2018금제1264호로 공탁한 2,946,388원 중 1,473,194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4. 원고는 주문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전액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는 2017. 11. 29. 피고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권 중 각 300만원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E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E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차임 7,053,612원을 공제한 나머지 2,946,388원을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E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가 양수한 채권의 가액은 합계 600만원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2,946,388원을 초과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각 채권액에 안분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탁금 2,946,388원 중 1/2에 해당하는 1,473,194원에 대한 출급청구권만이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