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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3. 31. 선고 2014가합586172 판결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국패]
제목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요지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회사에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사건

2014가합5861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ASA신탁은 2014. 4. 15. 주식회사 YW파트너

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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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WH이엔씨에게 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년 상반기경 ASA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제22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처분대가 중 위 각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인

296,158,030원을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

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ASA신탁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296,158,03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정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

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ASA신탁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금의 출급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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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

된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

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이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이었다. 그런데 피고

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

해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등 당해세"에 포함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재산세를 예시한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WH이엔씨

의 부담으로 하고, ASA신탁이 WH이엔씨의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한 경우 우선수익

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제15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WH이엔씨의 부담으로 하여 WH이엔씨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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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제7조). 따라서 ASA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WH이엔씨

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

하다면 ASA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로써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조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선수

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SA신탁에게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

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

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이 아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외 11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문

1.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공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공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WH이엔씨(이하 'WH이엔씨'라 한다)는 2009. 9. 30. WH이엔씨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SA신탁 주식회사 (이하 'ASA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GGJC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WH이엔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WH이엔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ASA신탁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SA신탁은 2009. 10. 1.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그 후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SA신탁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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