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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23. 선고 2018나2045382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066(2018.07.13)

제목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AA

피고

GGG 외1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3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BBB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호로 공탁한

1,641,631,460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 경과와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가 제4호증, 이하 용어는 제1심 판결에 따른다) 제22조 제1항 에서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하 '제2호, '제6호', 제7호' 식으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BBB가 1순위 우선수익자인 CCC, 위탁자(신탁자)인 DDD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1,130,186,670원) 채권자인 피고 GGG, DDD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511,444,790원) 채권자인 피고 EEE(이하'피고 EEE'라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이 사건 공탁금인 1,641,631,460원(= 1,130,186,670원 + 511,444,790원)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자, CCC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10억 원을 양수한 원고가 나머지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다. 원고가 양수한 10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 주장의 근거는 우선수익자인 CCC의 채권을 규정한 제6호이다. 그에 대해 피고들은 제1심에서 제6호보다 순위가 앞서는 제2호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2호의 '당해세'에는 위탁자인 DDD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당해세가 포함되고 피고들은 DDD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DD의 BBB에 대한 제2호에 따른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 EEE는 예비적으로 DDD를 대위하지 않고 조세채권자인 피고 EEE가 직접 BBB에 대하여 DDD가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한 피고들은 종전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이 법원에서 제7호에 따른 DDD의 정산금채권의 대위행사 등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해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추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쪽 18행 FFF 등으로부터 2016. 7. 13. FFF 등으로부터 4쪽 6행 제22제 제1항 제22조 제1항 4쪽 16행 원고와 피고들 CCC와 피고들4쪽 21행, 5쪽 1행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을나 제1호증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제2호에 따른 DDD의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제1심판결의 논거를 보충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DDD가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므로 그에 따른 DDD의 BBB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위행사의 인정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위행사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될 수 없다. BBB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한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제2호에 해당하여 제6호보다 우선하여 직접 피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갑 제1호증, 피고들은 수탁자인 BBB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BBB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 1순위 우선수익자인 CCC와 함께 피고들을 각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공탁자인 피고들은 각각 DDD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아니라 피고들 고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지 만(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참조), 피고들이 DDD의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BBB가 한 변제공탁의 취지와 구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제2호 당해세의 범위 제2호 '당해세'에 위탁자인 DDD가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DDD의 BBB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DDD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권,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권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6조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위탁자가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당해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참조). 4. 추가하는 부분

가. 제7호에 의한 DDD의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GG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2호에 의한 정산금채권의 대위행사와 마찬가지로, 제7호에 의한 DDD의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GGG의 주장은 BBB가 한 변제공탁의 취지와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

(2) 제7호에 의한 정산금채권이 DDD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갑 제1,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가 2016. 7. 13.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FFF 등으로부터 위탁자인 DD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6. 12. 29. 순차적으로 ▶ 접수번호 제***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 수익자를 FFF 등에서 CC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우선수익자인 CCC에 처분되어 접수번호 제***호로 CCC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접수번호 제***호로 CCC가 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다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었지만 1순위 우선수익자인 CCC가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적어도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CCC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됨으로써 신탁계약이 종료하였고 이후 1순위 우선수익자가 CCC로 변경된 것은 신탁 종료 후 우선수익자가 변경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6항에도 위배되어, CCC는 우선 수익자가 아니고 잔여액이 변경 전 위탁자인 DDD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 주장은 사실관계의 잘못된 순서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제6호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충당되지 않았으므로 제7호에 따른 정산금채권이 DDD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 EEE가 직접 BBB에 재산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EEE가 주장하는 DDD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방세에 대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인 BBB 명의로 등기된 이상 BBB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인 BBB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탁자를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에서 정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는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일 뿐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인 BBB가 위탁자인 DDD의 납세관리인이더라도 BBB에 DDD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호에서 정한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사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들어 위탁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EEE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EEE는 CCC의 정산금액은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에서 정한 양수대금 216억이라면서 제7호에 의한 DDD의 잔여액이 있다면 피고 EEE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대위행사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의 정산금액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의 양수대금 216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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