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2』 피고인은 2019. 7. 29. 21: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 정차 중인 D 마을버스에서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광역시항만소방서 E 소속 지방소방교 F, 지방소방교 G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생체징후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지방소방교 F이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처치 및 이송을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지방소방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지방소방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지방소방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지방소방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753』 피고인은 2019. 9. 12. 11:45경 부산 영도 H아파트 I동 상가 J식당에서, 피해자 K(남, 68세), 성불상 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불상 L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성불상 L를 향해 던졌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이마 부위를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9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