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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20고단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2:50경 충남 보령시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호프집 입구에서, ‘두부에 출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구급활동을 하고 있던 보령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지방소방교 D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대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방대원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대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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