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5342,5753(병합) 소방기본법위반,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박종현, 김희영(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0.1.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 2019 고단 5342 』
피고인 은 2019. 7.29, 21:20경 부산 이집 앞길 에 정차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 에 출동 한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항만구조구급대 소속 지방 소방교 누워있던 피고인의 생체징후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 가 처치 및 이송을 못합니다. " 라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 왼발 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복부 를 1 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 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 2019 고단 5753 』
피고인 은 2019. 9.12.11:45경 부산 상가 당 에서 , 피해자 68 세), 성불상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성불상 피고인 에게 욕설 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성 불상 향해 던졌으나 옆 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이마 부위를 3-4cm 가량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의 요지
[ 2019 고단 5342 ]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 2019 고단 5753 ]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보고 ( 특수 상해)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 한 짐 , 징역형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술 에 취하면 폭력 성향 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방대원 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 을 행사 하였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5342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택시 기사 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어서 다시 5753호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5342호 사건 범행 을 하였고, 5753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 한 처벌 이 필요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