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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8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23: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5세)가 춤을 추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 장지갑 1개, 현금 34,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2매, 5,000원 권 2매,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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