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된 2건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2016. 9. 28. 춘천교도소에서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 1만 원 권 지폐 10장, 우리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백화점 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장, 주민등록증, 도장, 경로우대전철카드 1장, 대문 및 현관 열쇠, 묵주, 볼펜 등이 들어있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11만 원 상당과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귀걸이 1쌍 시가 2만 원 상당, 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6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