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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3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2. 6. 1.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D은 위 F 건너편에 위치한 G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F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그 방 선반 위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자주색 가오리 지갑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14. 23:52경 위 F 내 종업원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방 왼쪽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벤츠 승용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현금 40만 원, 아톰화장품 7개 시가 30만 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장, 여수엑스포 박람회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찜질방 회원권 13장 75,000원 상당,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77만 원 상당,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 여성용 18K 금목걸이 1.5돈 시가 23만 원 상당, 순금 거북 핸드폰 고리 0.9돈 시가 19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2,39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설화수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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