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1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인근 토지인 천안시 동남구 D 대 47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맹지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주변에 예전에 도로로 사용하던 E 대지에는 원룸이 건축되고 담이 설치되어 위 대지로는 통행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F, G 양 필지 위에는 ‘H’ 원룸이, I 대지에는 2층 교회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위 원룸과 접해 있는 너비 약 4m 20cm의 J 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마. 그런데 위 J 도로도 바로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K 대지, L 대지와 인접해 있다.
바. K 대지에는 건축물이 있는데다가 이 대지의 지표면과 J 도로의 지표면은 약 2m의 높이 차이가 있어 J도로에서 K대지를 지나서 공로로 나갈 수 없다.
사. 예전에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F 도로, M 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안전제일표지판, 원뿔표지판, 철골기둥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고, 현재 이 사건 피고 토지에는 풀이 자라나 있고, F도로, M도로에는 타이어, 천막 등이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N, O,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여부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