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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3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2,4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10, 34, 33, 32, 31, 30, 14, 29, 2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전 5,09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C 전 2,41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는 소나무와 과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위 토지 위쪽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피고 소유 토지는 지목과 다르게 높이 다른 2개의 논과 비닐하우스, 주차공간으로 나누어 사용 중이며, 2개의 논 사이는 높이 약 1,8m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위 경사면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 남쪽 끝은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춘천시가 구거 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로와 약 2m 상당의 단차가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도 낮은 산의 경사진 지역에 위치하여 그 뒤편은 산으로 둘려 싸여져 있고, 아래 쪽으로는 춘천시 E 구거를 사이에 두고 피고 소유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 아래 쪽에는 F 소유의 G 전, H 대 등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으며, 공로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 위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위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 지적도면과 같다.

C D G H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 소유 토지에서 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춘천시 G, H 토지를 통행할 경우 구거를 건너는 다리를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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