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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6962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답 1,9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20, 21, 34, 35, 3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20.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2002.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5. 30. 별지 참고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울산 북구 E 답 1,537㎡(이하 ‘원고 토지’)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원고 토지는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F, G, H 토지 등 인근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 공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고, I 하천 북쪽에 설치된 제방길을 통하여 공로인 같은 동 동해안로 신하천부근 J 및 K 도로로 통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 제방길(폭 2.5m 이상으로 차량 통행 가능, 이하 ‘이 사건 제방길’)을 통하여 성토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

토지는 위 성토공사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20, 21, 34, 35,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을 통하여 같은 동 동해안로 신하천부근의 공로로 통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35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이 사건 제방길에 연결되어 공로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창고에 농작에 필요한 일부 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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