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4가합1079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진입로 개설 및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와 주문 제2항 기재 주택 및 일반음식점(이하 ‘피고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토지에 대하여 2007. 5. 1.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2007. 6. 12. 설정되었다.

피고 토지 중 공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통하여 직접 공로로 통행할 수는 없고, 피고 토지와 접하고 있는 대전 중구 E 토지(이하 ‘E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피고 토지에 대한 통행 동의와 통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축대의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 건물 중 일부분이 원고들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ㄴ) 부분 20㎡(이하 ‘피침범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고, 2016. 3. 10.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의 피침범토지의 임료는 합계 1,373,200원이며, 2016. 3. 31. 당시 피침범토지의 임료는 연 157,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토지에는 원고들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승역지 소유자인 피고는 지역권자인 원고들의 통행을 위한 행위를 인용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피고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진입로 개설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피침범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