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803
주위 토지 통행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포 천시 E 답 228㎡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포 천시 G 전 496㎡( 이하 ‘G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6. 5.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G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나. G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인 포 천시 F 도로 2,520㎡( 이하 ‘F 토지’ 라 한다) 는 G 토지에서 공로로 이어져 있고, 대부분 인근 토지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F 토지 외에는 G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B는 F 토지 중 공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F 토지와 별지 제 1 도면 표시와 같이 북서쪽으로 접하고 있는 E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부분에 F 토지와 별지 제 1 도면 표시와 같이 동남쪽으로 접하여 있는 포 천시 H 대 396㎡( 이하 ‘H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라.

현재 F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피고 C이 설치한 철조망( 이하 ‘ 이 사건 철조망’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2, 4 내지 10호 증, 을 나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I의 측량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인 G 토지는 공로와 사이에 차량,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 등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폭 4M 의 통행로가 필요하므로, F 토지 외에 피고 B 소유인 E 토지 중 청구 취지 기재 ( 가) 부분 68㎡에 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 B는 위 ( 가) 부분 6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원고가 위 ( 가) 부분 68㎡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