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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1] 피고인은 2016. 9. 11. 05:38 경 제주시 함 덕 남 12길 19-3에 있는 태영 주택 나 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1 시간 넘게 남자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

너 나중에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794] 피고인은 2016. 11. 21. 16:1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남 12길 19-3에 있는 태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 덕 리에 있는 ‘ 해오름 해수 사우나 ’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 함해 안로 514에 있는 ‘ 또바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151]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 [2016 고단 2794]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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