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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1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6 고단 2151) 피고인은 2016. 5. 14. 00: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인 E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 여, 17세) 이 E에게 “112에 신고 하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6. 9. 10. 19:42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윗부분 2cm, 오른쪽 눈 윗부분 0.5cm 가량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7 고단 973]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2017 고단 973호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목격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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