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 덕 12길 58에 있는 정성 빌리지 앞 도로를 사장교 차로 쪽에서 조천도 서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