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 덕 12길 58에 있는 정성 빌리지 앞 교차로를 조천 쪽에서 함 덕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성 빌리지 쪽에서 함 덕 농협 유통 사업소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일반 진단서 (D)

1.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