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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구단204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원고의 종업원 D이 2016. 2. 6. 23:56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부산북부경찰서장은 2016. 2. 12.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업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직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종업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업소는 원고의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영업상 손실이 막대하고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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