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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4 2019가단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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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① 강릉시 C 임야 48,68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강릉시 F 토지 관련 1) 원고는 강릉시 F 전 4,407㎡( 이하, ‘F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F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이다.

2) F 토지의 동남쪽에 강릉시 D 전 3,435㎡(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가 접하여 있고, 위 D 토지에 다시 강릉시 C 임야 48,682㎡(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가 접하여 있으며, D 토지와 C 토지는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3) 위 D 토지 및 C 토지 뿐 아니라 G 전 3,314㎡( 이하, ‘G 토지 ’라고 한다), H 전 730㎡( 이하, ‘H 토지 ’라고 한다), E 임야 7,645㎡(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는 모두 원래 분할 전 C 임야 79,636㎡( 이하, ‘ 분할 전 C 토지 ’라고 한다) 의 일부였는데, 피고는 2007. 12. 10. 위 분할 전 C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2018. 3. 20. 분할 전 C 토지에서 E 토지와 I 임야 577㎡( 이하, ‘I 토지 ’라고 한다), J 임야 3,390㎡( 이하, ‘J 토지 ’라고 한다), K 임야 1,673㎡( 이하, ‘K 토지 ’라고 한다), L 임야 3,270㎡( 이하, ‘L 토지 ’라고 한다), M 임야 721㎡( 이하, ‘M 토지 ’라고 한다) 가 분할된 다음, 같은 해

3. 23. J 토지는 D 토지로, L 토지는 G 토지로, M 토지는 H 토지로 각 등록 전환이 된 것이다 한편 나머지 강릉시 C 임야 62,360㎡에서 2018. 11. 14. O 임야 13,678㎡ 가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C 토지가 남게 되었다. .

나. 강릉시 소유 강릉시 N 토지 관련 강릉시 N 전 6,542㎡( 이하, ‘N 토지 ’라고 한다) 는 강릉시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가 2008. 1. 1.부터 강릉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받아 경작을 하고 있다( 현재의 대부계약 기간은 2022. 12. 31. 까지이다). 위 N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 통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는 포장도로가 피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27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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