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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7가단56610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안성시 G 전 10,1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F 전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토지의 소유명의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소외 H 등 원고가 아닌 자연인들의 공유물로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I 전대 148㎡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14㎡,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샌드위치 판네 창고 24㎡,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컨테이너 13㎡를 각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원고가 그 종중원인 소외 J 등 8인(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내용 ① 원고들에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 토지는 본래 K 6세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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