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6가합3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권리 관계 1) 원고 A은 [별지 1]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1]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이다 원고 A은 1997. 10. 13. 제1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제2토지는 1997. 10. 13.부터 원고 A, B, C 및 N의 공유였는데, 2009. 11. 20. 원고 B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원고 D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27. N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해당 시점의 제2토지 공유자들 모두를 ‘원고들’이라 부른다. (이하 ‘제1토지’, ‘제2토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 현황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아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 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도면 표시 및 배관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에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등으로 사용된 경위 1)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는 택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G 전 469㎡(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H 전 3,993㎡, I 대 5,022㎡를 1979. 2. 21.경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2) F는 1979. 3. 7. 부천시장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 1979. 3. 23.경 G 토지는 3필지로(G, J, K), H 토지는 24필지로(H, L~M), I 토지는 29필지로(I, O~P)로 각 분할하였다.

3) F는 1979. 3. 23. 분할된 토지 중, G 전 152㎡(제1토지 , H 전 825㎡, I 대 1,465㎡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I 토지는 1995. 7. 10. H 토지에 합병되어 제2토지가 되었다.

한편,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 사건 토지는 그 때부터 비과세로 지정되어 재산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