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8. 01:3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80,000원, 1만 원권 F 상품권 8 장, 10만 원권 주유 상품권 2 장, 5만 원권 G 상품권 1 장 등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01:50 경 목포시 H 아파트 I 동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 남 무안군 L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의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7. 02:00 경 목포시 M에 있는 N 중학교 옆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4,600원 상당의 Q 상품권 1 장, 시가 4,100원 상당의 Q 상품권 1 장 등 시가 합계 50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