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대부업을 해 본적이 있어서 대부업을 잘 알고 있다. D씨가 돈을 대고 대부업(F) 허가를 내면 내가 그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로 월 3%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80만 원을, 2010. 10. 20.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2010. 12. 8.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2010. 12. 3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2011. 1.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940만 원을, 2011. 3. 8.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2011. 6. 30.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속여 1억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0,300,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된 바 없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