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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2고단2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10』 피고인은 2010. 5. 1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다. 이자를 후하게 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4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 2010. 5. 25.경 같은 계좌로 2,760만원, 2010. 6. 2.경 같은 계좌로 1,880만원, 2010. 6.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0. 9.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536』 피고인은 2011. 7. 13. 광명시 F시장 1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수입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수입차량을 매입하려는데,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그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총 채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계좌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40』 피고인은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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