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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원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학관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7. 7. 24.경 970만 원, 2007. 9. 7.경 800만 원, 2007. 10. 5.경 500만 원, 2007. 10. 17.경 500만 원, 2008. 3. 31.경 97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은행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고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1,000만 원, 2009. 11 26.경 5,000만 원, 2010. 1. 7.경 500만 원, 2010. 1. 19.경 2,000만 원, 2010. 2. 11.경 1,500만 원, 2010. 2 26.경 1,000만 원, 2010. 3. 25.경 2,000만 원, 2010. 7. 20.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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