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E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E 운영회에서 일을 하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금액 1 2012. 11. 6.경 E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 970만 원 2 2012. 11. 20.경 970만 원 3 2012. 12. 21.경 960만 원 4 2013. 2. 13.경 960만 원 5 2013. 3. 29.경 960만 원 6 2013. 4. 17.경 970만 원 7 2013. 4. 21.경 970만 원 8 2013. 5. 31.경 960만 원 9 2013. 6. 17.경 960만 원 10 2013. 7. 22.경 970만 원 11 2013. 7. 27.경 970만 원 12 2013. 12. 18.경 950만 원 합계 115,700,000원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E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매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E 운영위원인데, 나를 통해 E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배당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