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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나올 때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 법익이 단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한다.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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