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5,35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인 반면에 약 7억 1,1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