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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가 D 주식회사를 양도 하라고 하여 정상적으로 법인매매계약을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A가 제공한 2015. 4. 10. 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었고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제 1 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5. 3. 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명의로 서울 광진구 E 일대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와 관련한 권한을 이를 때에는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한다) 의 인수를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인수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고, 다만 F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3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이 F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2015. 4. 10. 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본부장 Q와 F의 성명 불상의 본부장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이는 실체가 없는 외관만 갖춘 계약서로서 이 사건 법인이 F에 이 사건 사업권 인수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 한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월별 매출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5. 3. 경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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