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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27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파트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3. 경 서울 광진구 E 일대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와 관련한 권한을 이를 때에는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한다) 을 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D 명의로 이 사건 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인수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고, 다만 F과 D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3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을 D이 F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2015. 4. 10. 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양 회사의 실무자들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이는 실체가 없는 외관만 갖춘 계약서로서 D이 F에 이 사건 사업권 인수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30억 원의 인수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심쩍어 하는 가운데, G을 통하여 피해자 H과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하였으나 무산된 후, G과 피해자가 D이 F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그 사업권을 보유 중임을 전제로 D을 인수하겠다고

피 고인 B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D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015. 4. 30.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D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3억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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