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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1. 24. 선고 2016구합22812 판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1955 (2016.07.14)

제목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22812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445,760원 및 가산세 11,71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2. ○○시 ○○동 ○○○-○ 전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7.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60,370원(가산세 11,714,614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최초 매수시점인 1988. 4. 11. 이후 매도시점인 2014. 7. 18.까지 약 26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8년도 항공사진에서 건설자재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토지가 1993. 5. 20. 부터 2014. 5. 26.까지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접경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1988. 4.부터 1993. 5.까지 5년간,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2005. 9. 23.부터 2006. 10. 23.까지 2년간(실제로는 1년 1개월) 및 2014년 당시 1년간(실제로는 1개월 반)을 합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처남 배○○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이○○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 소매업체인 '○○○○자재사'의 사업장 소재지 및 2006. 10. 24.부터2014. 5. 26.까지 이○○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소매업체인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에서 촬영한 거리뷰 사진을 보면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 내인 1996년, 2000년, 2008년, 2011년 및 2014년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밭고랑 등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의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1988. 4. 12.부터 2014. 7. 18. 이전까지)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약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이○○가 다른 사업장을 임차한 날인 2013. 12. 1.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7.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2014년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밭고랑 등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1980년대 초반 처남 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88. 4. 12.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원고가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나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 용도로 임대한 기간은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및 2006. 10. 24.부터 2014. 5. 26.까지 약 20년 11개월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 용도로 임대한 사정이 반영된 시점(1994. 1. 1.) 및 원고가 이춘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 재경작한 사정이 반영된 시점(2014. 1. 1.2))의 각 전후에 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인 오○○ 외 ○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황○○ 외 ○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기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약・퇴비 등 매출내역서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자재 적재 장소로 사용되던 시기의 것이고,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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