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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02. 선고 2012구합1199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35 (2011.11.02)

제목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일부 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근주민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방치된 토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 답 368㎡, 같은 동 0000-3 전 162㎡, 같은 동 0000-1 답 1,067㎡, 같은 동 0000 답 71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12. 소외 최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1. 25.경부터 2010. 4. 12.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부추, 고추, 고구마, 들깨, 상추 등의 농작물 및 자두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 중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1 소재 토지 일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는 관상・조경용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을 뿐, 농작물이 재배 또는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주민인 소외 신BB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었던 땅으로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위 신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전문적인 농사꾼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에 필요하니 잔디를 심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사람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잔디를 심어준 적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년, 2006년 및 2008년경 촬영된 각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위 각 토지상에 농작물이 재배・경작되고 있는 흔적(밭고랑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변 농지들과는 달리 잡풀이 우거져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으나,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전체 농지의 규모 및 원고를 비롯한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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