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15. 16: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4. 15. 18:58경 안산시 상록구 F 4층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4. 26. 07:40경 안산시 상록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5. 3. 17:14경 안산시 상록구 M 3층 N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22:49경 안산시 상록구 P 2층 Q 커피판매점에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4. 5. 15. 08: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 R,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