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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5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1.경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04:40경 인천공항버스 출발지점인 지하철 수유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조수석에서 하차하던 중 넘어져 이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시 원고가 넘어진 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위 지하철 보행자 입구와 연결되는 곳이고, 해당 부분 노면 상태는 빈번한 통행과 교통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곳이 있으며 갈라진 곳 일부에는 길이 약 10cm, 깊이 약 1 내지 3cm가량 파인 곳이 있었다.

그 파인 곳에는 흙과 나뭇잎 등이 자연적으로 일부 채워진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줄여 쓴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조와 보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른바 ‘보도의 측구’로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1은 자치구청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지 작업 및 보수 비용 등은 자치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담당 및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영조물의 위와 같은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기왕치료비 8,856,520원, 일실수입 12,3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영조물 관리청인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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