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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장소적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도주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 자체가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도로, 즉 ‘ 도로 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 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 촌도로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 교통 법상 도로는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상가 앞의 주차장인데, 아파트 정문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단기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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