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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8: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를 감리교 신학대학교 방면에서 서대문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9세)을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2013. 11. 28.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이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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