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8: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를 감리교 신학대학교 방면에서 서대문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9세)을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2013. 11. 28.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이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