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나27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229(사직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257(자하문)까지 개설된 인왕산길의 설치자인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의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피고가 위 인왕산길의 관리자가 되었다.

나. A의 남편인 C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2014. 2. 6. 18:57경 위 인왕산길에서 무악동 방향으로 가던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위 도로 옆에 설치된 배수시설인 측구에 조수석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2014. 3. 28. 피보험자 A에게 44,060,000원(=차량 가액 48,250,000원-차량매각대금 4,1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인왕산길 중 굴곡이 심한 커브길 부분[지도(갑 제7호증의 1)에 X자로 표시된 곳, 별지와 같다]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사고 장소는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폭이 75cm 이상인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측에 측구가 바로 붙어 있어 같은 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임에도 위 사고 장소의 측구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측구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