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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0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 4행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M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를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M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5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15행 사이에 설시된 부분(3. 판단 중 ③, ④)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 ③ 이 사건 건물은 1989년경 완공된 후 소유자인 T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T이 1990. 12. 5. 사망 후에는 그 처인 M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원고는 1992년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한 이래 임대차보증금을 수차 증액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문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④ 피고는 M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5920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9835호)에서 피고가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인 M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공유자들 중 M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인 L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M 또는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옳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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