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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3 2014나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C과 피고가‘를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C과 피고가‘로, 제13행 내지 제5면 제6행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와 C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32호증의 1, 2, 을3, 4, 15호증, 을11, 14호증의 각 1, 2, 3, 을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영주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C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 공인중개사 H을 통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소유권등기가 피고 명의로 된 이후에도 H이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여전히 관여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 차임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C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전화요금이나 C이 거주하는 건물의 전기료 등이 위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 피고가 2012. 5. 17.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6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 영주지점에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1년 만기로 입금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C과 함께 생활하던 영주시 I에 있는 금고에 보관한 사실, 피고가 2012. 6. 13. C에게 3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C의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계좌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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