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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7 2014나1172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행부터 6쪽 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임대차계약의 효력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 신애산업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7. I연구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 4, 5층 전체에 대한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신애산업과 체결하였음에도, 2012. 9. 2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중 일부에 대하여 J개발원 광주지부(보증금 20,000,000원), 사단법인 K 광주지부(보증금 20,000,000원), L교육원(보증금 30,000,000원), M교육원 광주지부(보증금 20,000,000원), N도서관(보증금 10,000,000원), O문화센터 광주지사(보증금 10,000,000원), P교육원(보증금 30,000,000원)을 대표하여 합계 7건의 임대차계약을 신애산업과 또다시 체결한 사실, 위 7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140,000,000원으로서 2012. 9. 7.자 최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신애건설이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지 계약이 중복 체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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