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나37714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6행의 “(이하”부터 하단 제5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하 별지 감정도 표시 터널식 세차기, 유류저장 탱크 2기, 캐노피를 합하여 ‘이 사건 정착물’이라고 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4행의 “건물의”를 “정착물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4.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동안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의 부인인 J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이고, 차주의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 615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정착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대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라고 할 것이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착물의 철거 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