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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10400
공제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임대료 수익을 위해 C의 소개로 2011. 12. 20. 울산 중구 D건물 103동 33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2. 4. 9.경 위임자란에 ‘A’, 수임자란에 ‘C’, 위임권한란에 ‘전세, 월세’, 위임금액란에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임장을 원고에게 보여주고 승낙을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임장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2012. 4. 9. 원고와 E와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3. 3.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E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및 1개월분 차임 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관리비 등을 뺀 나머지 19,357,09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나 1호증부터 을나 3호증의 2, 을나 5호증,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했을 뿐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 피고는 C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갑 1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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