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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35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6.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 영업을 했고, 임대차기간은 갱신되다가 2016. 11. 30. 만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경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다음 원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6. 11. 30.까지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1.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될 D과 100,000,000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대리인을 통해 D에게 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으로 인상하고, 곧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피고가 사용할 예정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피고의 명도 요구 시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D은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와 D 사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 갑 7호증부터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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