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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55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사실관계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29. D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9. 5. 28. E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F는 2015.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01. 7. 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및 1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1. 7.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E과 사이에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6. 10. E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2층, 3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를 거주자로 기재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지하 1층, 지하 2층, 1층, 2층의 각 별지 3 도면 표시 계단의 북쪽 부분(각 층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635㎡, 60.71㎡, 98.01㎡, 56.325㎡를 계속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그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을 1호증부터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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