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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5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B는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C는 그에 따라 인천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 명의로 주택임대차 등을 중개하였다.

나. F은 인천 남구 G외 1필지 H건물 1동 122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F은 2015. 3.경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C는 2015. 10. 28.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B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C는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19, 2017고단1495(병합), 6242(병합), 7250(병합)호로 “F 명의의 책임위탁관리계약서 F이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체결, 임대료 수령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다. ,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원고에게 위조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으며, F으로부터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2조에 따라 B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법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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