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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30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

3. 부동산

4. 부동산

5. 부동산 등기일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일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일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 기 이 전 2011.11.17. J (2000.10.19. 상속협의) 2011.11.17. 피고 E (2000.10.19. 상속협의) 2011.11.17. 피고 E (2000.10.19. 상속협의) 2001.12.3. K (같은 날 매매) 2003.5.27. L (2003.5.6. 매매) 2003.3.3. M (2003.2.26. 매매) 2005.5.30. 피고 C (2005.5.27. 매매) 2004.6.29. N (같은 날 매매) 2005.7.13. 피고 B (2005.7.12. 매매) J은 2004. 4. 4. 사망하였고, 피고 E, D, F, G, H이 그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5호증의 1부터 5,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부터 을나 4호증, 을다 1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 I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J과 피고 E이 상속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J과 피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피고 E으로부터 소유권을 전전 양수한 피고 B,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I의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J의 상속인들인 피고 E, D, F, G, H은 별지 제1항부터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J과 피고 E이 상속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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